한경협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 완화해야”

박상영 기자 2024. 6.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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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조6061억원에서 3조5367억원으로 35.7% 뛴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화해야 할 규제로는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었다. 2022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다. 2022년 공익법인 총자산(19조6249억원)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조4598억원(43.1%)에 달했다. 매년 증가세도 가팔라 2018년(7조2838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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