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먹었다”… 태국 대마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 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무심코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남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젤리의 생김새만으로 대마 함유 여부를 알기 어려워, 이들이 대마 젤리인줄 모르고 먹었을 것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고, 이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지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매 섭취한 제품은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40여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는 형태였다. 이 지퍼백에는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간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이 나온 것이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태국 등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 등을 사와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 관계 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를 비롯해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나라 중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태국이나 미국 등에서 아무리 합법화가 되어있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히 불법이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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