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식품에 변비 치료 성분이 왜?…해외직구 281개서 '위해 물질'

김규빈 기자 2024. 6.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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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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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1600개 안전성 검사 결과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후 구매"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식약처는 지난해 위해성분이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1600개를 구매해 성분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81건(17.6%)건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이 104건, 근육 강화 표방 제품이 39건·효과 표방제품이 96건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로 나타났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 및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검출된 성분은 '요힘민'(10건)으로, 이 성분은 과량섭취시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페닐에틸아민'도 10건 검출됐는데, 이 성분 역시 과량섭취시 불안, 흥분, 두근거림 등 신경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된 위해성분은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가 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의 경우 불임,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이 나타났을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과복용시 뇌졸중, 간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 성분은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허니고트위드'로 25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위장장애, 두통, 저혈압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무이라 푸아마'로 13건이 확인됐다.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협심증 등을 유발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도 7건 발견됐다.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항히스타민제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하는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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