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며 무려 112번 거짓 신고한 40대···항소심서 감형 이유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100번이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계속 출동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9월 약 10개월 간 112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100번이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계속 출동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9월 약 10개월 간 112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 종합상황실 지령을 받은 파출소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심야 시간에 A씨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 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다 망하던 '이 절'···'하녀'가 상담해주니 '대박' 났다는데···대체 어떻기에?
- 김호중, TV 나오는 '풀옵션' 독방 쓴다…정준영·조주빈 있던 그 건물
- 오픈채팅방서 신생아 불법 입양하더니…숨지자 밭에 암매장한 동거남녀
- 여장하고 女화장실 갔다 붙잡힌 80대男 이유 들어보니 '충격'
- '음료수는 무거워서…' 경찰차에 '의문의 흰 봉투' 남겨진 사연 '훈훈'
- 봄 우박·폭설…겨울 폭우…한국인 90% '우리나라 기후 위기 직면'
- 냄새 지독해도 '찐부자' 인증하려 쌓아놓고 먹더니 결국…
- '푸바오 잘 지낸다'고 올린 영상에…탈모 부위 맨 손으로 쓰담
- 경찰, '강남 오피스텔 母女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65세 박학선
- ‘김호중 사건’ 시끄러운데…배우 박상민도 ‘세번째 음주운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