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9∼39세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4.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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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부터 청년의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세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4.1%를 지원하는 게 뼈대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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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이달부터 청년의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세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4.1%를 지원하는 게 뼈대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지원된다.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관외자는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종시로 전입해야 한다.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은 다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 원 이하다. 불법 건축물과 다중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40명 모집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의 자립 기반을 위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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