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도움 주고 싶다"…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이 쓴 편지

한승곤 2024. 6.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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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25)이 출소 후 자신의 계획 등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양을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모 씨(27)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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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는 '인천 초등생 살인' 피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25)이 출소 후 자신의 계획 등을 알렸다.

MBC ‘그녀가 죽였다’ 측은 지난 2일 방송에서 김양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양은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라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또 김양을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모 씨(27)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감형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김양은 38살이 되는 2037년, 박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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