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 모집…연간 임대료 34~55만원

2024. 6. 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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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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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심사해 최대 2년 입주 가능
의자·책상, 인터넷, 복합기 등 지원
서울 노원구는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이 청년도약에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다.[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이다. 총 3개 사무 공간과 공용 회의실,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공간은 연간 임대료가 34~55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최대 2년 입주가 가능하며 별도 보증금이 없어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임대할 수 있다.

2~3인용 책상과 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도 무상 지원된다. 지난해 입주자들은 입주 1년을 맞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사무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마련할 수 있어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남겼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1~2인으로 구성된 청년창업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19~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창업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인 등록 3년 이내여야 하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1개월 내 주소지를 청년도약으로 옮겨야 한다.

신청 서류는 입주신청서와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다. 계약 만료 전 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청년공간 사전공개회를 열어 신청자들이 해당 공간을 미리 둘러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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