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 사려고"···창고 간 틈 타 현금 훔친 30대 여성 징역형

박민주 기자 2024. 6. 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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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다량의 술을 구입할 것이라고 직원을 속인 뒤 현금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편의점 3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원에게 "다량의 술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뒤 직원이 술을 꺼내러 창고에 간 틈을 타 금전출납기 속 현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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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근무 편의점 골라 범행
긴급체포 당시 흉기 소지하기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편의점에서 다량의 술을 구입할 것이라고 직원을 속인 뒤 현금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절도·절도미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편의점 3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원에게 “다량의 술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뒤 직원이 술을 꺼내러 창고에 간 틈을 타 금전출납기 속 현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훔친 현금만 23만 2100원에 달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같은 수법을 쓴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직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편의점은 모두 여성 직원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긴급체포 당시 박 씨는 식칼과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현금을 절취한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긴급체포 당시 식칼과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범행 발각 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해 자칫하면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박 씨의 아버지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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