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웅동 담당자’ 불법 사찰 파문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 공무원을 사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창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정상적인 감사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과 규정은 이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직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을 미행하다 들킨 것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창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담당 간부 공무원을 같은 차량이 며칠째 따라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명식/현장 목격자 : "(소동) 뒤에 경찰이 오는 바람에 신분도 밝혀지고 그래서 미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자청으로 파견 간 해당 직원이 업무시간 중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내부적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고, 그런 제보가 있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직원을 경남도청에서 파견 보냈기 때문에, 경남도지사가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에도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조합을 꾸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도와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상남도가 감사할 수 있는지 정부에 질의한 결과, 경상남도가 감사할 권한은 없고 중앙 정부에 의뢰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은일/변호사 :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 지도·감독하에 원칙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에는 원소속 기관이 원칙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 간 소송에다, 초유의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진해 웅동 레저단지와 관련된 행정 기관의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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