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112상황실에 112번 허위 신고한 40대

강교현 기자 2024. 6. 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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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에 1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0시37분과 1시께 2회에 걸쳐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7일까지 총 1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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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개월' 감형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112상황실에 1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0시37분과 1시께 2회에 걸쳐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사람을 죽였다.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소방 15명이 신고 현장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7일까지 총 1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돼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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