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양민학살 유족 손배 승소

신대희 2024. 6.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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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한국전쟁 당시 광주와 전남 화순·장흥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과 광주 광산군에서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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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한국전쟁 당시 광주와 전남 화순·장흥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과 광주 광산군에서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도 한국전쟁 때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강제연행된 뒤 화순군 이서면과 너릿재에서 총살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장은 국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유족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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