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흉기로 찔렀다" 112차례 거짓신고…'감형'

최정규 기자 2024. 6.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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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경찰에 거짓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술에 취해 112차례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는 등 허위신고를 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신고지에 대한 수색을 벌이는 등 수차례 공권력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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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범행인정, 동종범죄無"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경찰에 거짓신고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술에 취해 112차례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는 등 허위신고를 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신고지에 대한 수색을 벌이는 등 수차례 공권력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경찰관과 소방관이 실제로 출동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경찰력 등의 공권력이 낭비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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