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8년 재판 끝에 벌금형 확정

신지원 2024. 6. 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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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와 함께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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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2월 7일 사전신고 없이 서울 종로에서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오가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점에서 '옥외 집회'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와 함께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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