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등봉공원 무효 소송 대법원 상고

허지영 2024. 6. 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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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오등봉공원 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시민단체가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하는 등 관련법상의 하자가 확인됐고,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빠져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제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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