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해 보조금 가로챈 전 청소년 시설장 징역형

나종훈 2024. 6. 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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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가족까지 동원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 청소년 보호 시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청소년보호시설 전 운영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명목으로 보조금 4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KBS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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