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중형 선고 불가피”
[앵커]
자신을 고용한 업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받았단 점을 인정했지만 범행의 잔인함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경찰차 옆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 살해한 30대 김 모 씨입니다.
[김○○/지난해 11월 :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
중증 지적장애인인 김 씨는 자신이 주차 관리원으로 일한 모텔의 업주 조 모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난해 12월 : "(살인교사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요?) …."]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김 씨의 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를 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는데,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조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재개발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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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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