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콘서트도 잘됐는데"...팬심 기만하는 뮤직페스티벌 소비자 피해 속출

2024. 6.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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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월 4일에서 5월 6일 사이 열리기로 했던  ‘블루스프링페스티벌’  1일 공연 티켓 2매를 14만 4000원에 구입했다.
4월 29일 주관사는 대관처와의 소음 관련 요구 조건 협의 불발로 부득이하게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구입취소를 원할 시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공연은 취소됐고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나 실제 환급을 받지 못했다. 

팬심을 기만하는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블루스프링페스티벌’ 공연이 취소된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해 사업자의 운영 미숙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전에는 공연 주관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급 약관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한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 조건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관람일시,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한다.

특히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 및 할부거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계약체결 후에는 구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밝힌다.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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