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코앞에 '키스방' 간판 떡하니…"여러 번 동종범행" 40대 집유

류원혜 기자 2024. 6. 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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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근처에서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교육환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에서 '키스방'이라는 상호를 달고 밀실 8개에 침대를 놓은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비정기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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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치원 근처에서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교육환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에서 '키스방'이라는 상호를 달고 밀실 8개에 침대를 놓은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비정기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소에서 손님들은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5만~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유치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및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거리)에서는 성매매 유사업소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한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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