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빌트인 담합’ 8개 가구사 1심 유죄…한샘·에넥스 2억 벌금
[앵커]
지난해 초, 국내 유명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었죠.
재판에 넘겨졌던 한샘과 에넥스 등 가구업체 임원들이 법원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체들 역시 최고 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와 옷장 등을 붙박이로 시공하는 이른바 '빌트인 가구'.
주로 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순서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등 국내 유명가구 업체 8곳 임원 11명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한샘 전·현직 임원 한 모 씨와 송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에넥스 임원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한샘과 에넥스가 벌금 2억 원을, 나머지 6곳 업체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발견하기 어렵고 건설사 외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완벽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양하/전 한샘 회장 :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들 8개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9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 2조 3천억 원의 납품 금액을 두고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함께 담합을 벌인 현대리바트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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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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