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서 투기구역 배제…'주민 의견 최우선'

오세성 2024. 6. 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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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높인다.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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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찬·반 동의율 가점 강화
"재개발 의지 강한 곳만 선정"
빌라가 밀집한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한 곳만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재개발 후보지로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과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높인다.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도 당초 최대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도 병행한다.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가구(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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