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지적장애 주차관리인 1심 징역 15년

김유아 2024. 6. 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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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용주와 갈등 빚던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건물 옆 모텔 주인은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한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건물주 #살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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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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