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화하면 '뚝'‥연락 끊은 '변호사' 집주인
[뉴스투데이]
◀ 앵커 ▶
현직 변호사가 수도권에서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세입자들의 연락을 차단한 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세대 가운데 전세 계약이 끝난 6세대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변호사 조 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 김 모 씨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집주인 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전화도, 메시지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는 김 씨는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면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지만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4월부터인가 그때는 조금 많이 시간이 급박하니까 전화를 계속했어요. 한 3~4번을... 근데 계속 가다가 갑자기 이제 다이얼이 그냥 바로 끊기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들 역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줄줄이 반송됐습니다.
조 씨가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뒤, 법인 사무실 운영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억지로 계약이 연장될까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MBC와 만난 조 씨는 고의로 일부 세입자들의 연락을 차단했음을 실토했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왜 (세입자들) 연락을 안 받으세요?> "내가 차단을 시킨 사람들만 일부 전화를 저한테 했던 거예요." <문자 메시지에 답을 안 하셨잖아요.> "절차대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뭐라고 문자를 하면 되겠어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을 요청하자, 조 씨는 그제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오산 ** 사시는 김**씨인데, 연락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하도록 할게요."
세입자들은 변호사인 조 씨가 법을 이용해 고의로 보증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기 혐의 등으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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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500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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