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수술로 ‘물리적 거세’ 법안 미국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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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그제(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화학적 거세 처벌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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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는 이번이 처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그제(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징역형에 더해 물리적 거세 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이지애나주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아동 성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화학적 거세 처벌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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