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수술로 ‘물리적 거세’ 법안 미국서 통과

제주방송 정용기 2024. 6. 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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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그제(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화학적 거세 처벌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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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일부 주에서 시행됐지만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는 이번이 처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그제(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징역형에 더해 물리적 거세 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이지애나주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아동 성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화학적 거세 처벌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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