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관악구 100억 대 전세금 미반환…경찰, 임대인 등 사기 혐의 송치
[앵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세입자 60여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데, 경찰은 임대인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한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얻은 조 모 씨.
지난해 12월 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 모 씨/피해자 :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계약서 주소 거기 갔더니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위장이더라고요."]
보증금 대출 이자만 매달 260만 원,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있습니다.
[조 모 씨/피해자 : "형제들하고 같이 또 지출하면서 보태면서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가족 전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됐고…."]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이 일대에 60명이 넘습니다.
모두 최 모 씨 등 3명이 임대인이었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 "실제로 자기 집주인은 자기의 매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숨겨놓은 재산이 없어서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곳 관악구 일대에서 최 씨 등이 소유한 건물만 총 6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 한 채당 많게는 10건이 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최 씨 등 3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엄정숙/변호사 :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책임 의식도 가지지 않고 부동산을 무작위로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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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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