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후보지 선정 때 주민 찬성률 50%넘으면 가점 늘린다

김성훈 기자 2024. 6. 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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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 대한 가점을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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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 발표…반대 25% 넘으면 아예 제외
지분 쪼개기·갭투기 등 발생하면 선정 배제, 투기세력 유입 차단

서울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 대한 가점을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의 성패가 주민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찬성률이 높은 곳에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한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후보지에서 아예 제외한다.

시는 특히 지분 쪼개기, 갭투기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각 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추천되더라도 이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에서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면 재개발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가구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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