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길거리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징역형'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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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을 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들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불법 전단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을 배포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와 인쇄 업체 사장도 입건해 적극 처벌하기로 하고, 불법 전단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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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을 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인도 가까이 붙어 전단을 뿌립니다.
한 번에 여러 장씩, 마구잡이로 뿌려 댑니다.
강남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들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불법 전단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법 전단을 뿌린 먹자골목 중에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 : 아이들이 가기 민망할 정도로 진짜 많아요. 애들은 (전단에 적힌 번호 보고)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셔츠룸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주변 상인 : 비 올 때 쓸리지도 않잖아. (전단이 눌어붙으면) 많이 미끄럽죠. (뿌려진 전단이) 얼굴을 칠 때도 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수거된 불법 전단만 120톤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을 배포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지만,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음란행위를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전단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적용 법령을 바꾼 겁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처벌 수위가 높은 법률을 적용해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와 인쇄 업체 사장도 입건해 적극 처벌하기로 하고, 불법 전단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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