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집회' 송경동 시인, 8년 재판 끝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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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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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송 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집회 장소의 풍속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바람에 의한 잡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과 송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당시 경찰관이 풍속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바람 소리가 섞였을 수 있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사와 송 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송 씨는 과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신년 특사로 복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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