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합법 입양인에 시민권 부여’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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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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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현지시각 4일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가운데 현재 4만9천명가량이 입양 당시의 상황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처리했지만,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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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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