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양보만 했어도”…고속도로서 골프채 휘두르고 뺨 때린 운전자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6.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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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막아서고, 골프채를 휘둘러 상대 차량을 부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데 이어 골프채로 상대 차량을 파손했다.

자신을 운전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이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운전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 뒤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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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를 휘두르는 운전자.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한밤중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막아서고, 골프채를 휘둘러 상대 차량을 부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데 이어 골프채로 상대 차량을 파손했다.

자신을 운전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이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운전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 뒤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켰다 한다.

이후 뒤차 운전자였던 B 씨는 다시 속도를 내 차선을 변경한 후 A 씨 어머니의 차 앞에 끼어드는 등 계속 진로를 방해했다. 그는 급기야 고속도로 2차선 한가운데에 차량을 멈췄고 뒤에 차를 몰고 가던 A 씨의 어머니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B 씨는 창문 사이로 A 씨 어머니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머니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B 씨는 “나 엄마 죽었는데 나보다 급해?”라며 A 씨 어머니에 사과를 요구했고, 사실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의 폭행과 폭언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 씨는 갓길로 차를 옮겨 세웠다. 그러자 B 씨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더니 분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듯 어머니 차의 라이트와 보닛을 내려쳤다. 이 사건으로 파손된 차의 수리 견적만 12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B 씨는 경찰서로 향하면서 A 씨 어머니를 향해 “네가 양보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 연락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B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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