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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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이 가자지구 전쟁의 쌍방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4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155표로 ICC 제재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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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이 가자지구 전쟁의 쌍방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4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155표로 ICC 제재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ICC 제재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포함)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또 설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입법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의 결정에 반대하지만 제재 부과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 가자지구 최고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를 비롯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하마스 측 3명에 대해 동시에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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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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