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페스티벌 취소됐는데 환불 오리무중"…소비자 피해 급증

김동필 기자 2024. 6. 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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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매를 14만 4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시작 닷새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으며 티켓 구입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확인했지만, 환급 받지 못했습니다.

공연 주최사는 환불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씨는 2월 야외 공연 티켓 2매를 22만 4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공연 당일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 관리가 미흡했고, 특히 사전 고지 없이 일부 공연이 지연·중단됐습니다.

B씨는 공연 주관사에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했지만, 주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가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천423건 접수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습니다.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하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이를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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