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출 앞둔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매달 20만원 지원

하채림 2024. 6. 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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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정착금 가산금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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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진로 상담받는 탈북 청소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정착금 가산금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정착금은 정착 초기 지원하는 기본금(1천만원)과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각종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 대상에 18∼24세 무연고 청소년을 추가하고,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취업하더라도 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매달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제도를 시행, 대상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급 시기는 올해 1월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국 후 5년이 지난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근거도 담겼다. 입국 5년 내 탈북민 취업시 지급하는 장려금을 개인 사정으로 못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이 지급 대상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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