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개최’ 송경동 시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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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7)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송씨는 "신고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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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150만원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7)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송씨는 “신고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집행위원을 맡고있었다. 집회엔 50여명 등이 참가해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등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신고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며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2022년 2월,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지난해 8월,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유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소음유지명령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바람으로 잡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당시 풍속계를 통해 풍속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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