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화장실 불법촬영, 구속수사 적극 검토”

유경민 2024. 6.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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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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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재판 넘겨 엄정 대응
선고형량, 구형 못미치면 상소”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또 이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도 필수적으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지원을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선고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은 대부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 선고 시 고려되는 주요 양형인자는 동종 범행 전력 유무와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와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도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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