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개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6. 5.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자회견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57)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벌금 150만…대법 상고 기각
송경동 시인.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기자회견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57)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여성비정규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던 송 시인은 2015년 2월 7일 오후 3시 30분~4시 5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집회 중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75㏈)을 넘는 77.3㏈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경찰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기준 초과 소음의 발생을 금지한 집시법 14조 및 24조 4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송 시인이 항소했지만 2심은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