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도와드려요"…신생아 불법 입양 후 숨지자 밭에 유기한 남녀

김덕용 2024. 6.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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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자 밭에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범행 1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 C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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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시신 유기 인면수심 커플 검거
오픈채팅방서 미혼모에게 데려와
숨지자 밭에 묻어… 1년 만에 덜미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자 밭에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범행 1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 C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미혼모분들을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었다. C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입양되는 줄 알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동거 남녀는 여아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들통났다. 대구 동구는 아이 출생 신고가 돼 있음에도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올 1월31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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