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8년 재판 끝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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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7)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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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57) 씨가 2015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여러 번 분리되거나 병합됐고 증인 다수를 불러 신문하느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데만 5년 4개월이 걸렸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당시 경찰관이 풍속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바람 소리가 섞였을 수 있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와 송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과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신년 특사로 복권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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