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직접 발주한 시설공사 하자 점검한다

박수지 기자 2024. 6.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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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자검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1761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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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자검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검사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다.

검사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1761건이다.

검사방법은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자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하도록 요청한다.

미 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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