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재정열악 우려 해소될까?[경기북부특별자치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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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완화의 가능성과 경기남부와 비교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것이 곧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는 의미고, 정부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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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산지·농지·군사시설 등에 대한 도지사 권한 담아
특자도로 독립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정부 교부세로 해결 가능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완화의 가능성과 경기남부와 비교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것이 곧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는 의미고, 정부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인 4268㎢ 중 개발제한구역은 497㎢(11.6%),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08㎢(42.4%), 주한미군공여구역은 168㎢(3.9%) 등을 차지한다.
특히 산림 면적은 25만3725㎢로 총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고, 일반 농지 4만385㎢ 중 52%가 농업생산 용도로만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주택 신축·증축 등에 대해서는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해 개발이 쉽지 않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규제로 인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과연 각각의 규제 완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개별법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우선 적용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이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경기도가 만든 특별법 내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특례 사항에는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따라 일정 농지 규모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고, 전용허가의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산림청장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활용하지 않은 경기북부 내 군용지의 현황을 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로 군부대 부지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미활용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미래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인근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도 꾀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곧 규제가 완화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독립하게 되면 세수 부족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6~27%로 40%가 넘는 경기남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하게 돼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적어 재정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함께 묶여 교부세를 받지 못했지만, 독립하게 되면 교부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실제 수요액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인구수가 경기북부와 비슷한 경상남도도 1조원 가량의 정부 교부세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 특례법이 통과되면 규제완화로 개발과 인구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지역내총생산이나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교부세 지원을 통해 메꿀 수 있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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