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늘자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 절반 육박…서울도 10차 이상 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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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요 단지에 수만명이 몰리거나,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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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1년 만에 7만 가구 넘어서…준공 후 미분양도↑
서울도 분양가격, 입지 따라 무순위 청약 결과 엇갈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요 단지에 수만명이 몰리거나,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임의공급 방식 비중은 17%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증가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으로 실시된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선정했지만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한 경우에 실시되고,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 된 경우에 진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이 이미 다 지어졌는데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6.3%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시장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주요 단지에는 수 만명이 몰리지만, 가격과 입지에서 불리한 단지에서는 10회차가 넘는 무순위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시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3456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용면적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분양가격이 시세와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반면,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이달 3일까지 16차례나 임의 공급을 진행했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지난달 28일까지 6차 임의공급을 실시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물량 해소에 실패하면서 'n차' 무순위 청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청약이 가능해 분양가나 입지가 좋을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 정종훈 책임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 비해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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