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노사관계 선진화·규제 개선 힘 써달라”

이다원 2024. 6. 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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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기업에 친화적인 신설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잡힌 입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노동권과 개별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에 치중한 반면, 규제 개선은커녕 노사관계 선진화 등 기업을 위한 입법 활동은 사실상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경총은 22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에 초점을 맞춘 핵심 입법과제를 새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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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인터뷰
제22대 국회에 "균형잡힌 입법 해달라" 당부
"노사관계 선진화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저출산·고령화 타개 위한 '계속고용' 논의도
"정년연장, 세대 갈등 야기…노란봉투법 막을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영계와 기업에 친화적인 신설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잡힌 입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이렇게 당부했다. 선진화한 노동시장 구조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21대 국회는 노동권과 개별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에 치중한 반면, 규제 개선은커녕 노사관계 선진화 등 기업을 위한 입법 활동은 사실상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21대 국회가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고용노동법안은 총 284건”이라며 “이 중 친기업적 노사관계에 관한 것은 1~2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만 봐도 ‘K칩스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면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미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등 정부·국회가 나서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입법을 통해 기업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총은 22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에 초점을 맞춘 핵심 입법과제를 새 국회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 이야기도 듣고 균형 잡힌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근로시간·임금·고용·직무형태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최근 2년간 노사분규 건수가 이전 대비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는 확립 단계라고 본다”며 “이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꼽힌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동시장 선진화는 우리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명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정년이 지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을 통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봤다. 22대 국회에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을 당부한 이유다. 그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적정 임금을 주며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가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안에 포함하는 등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 자체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계속 사회적 논의를 하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던 법안임에도 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영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에 이런 법을 입법한 나라는 없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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