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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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창문도 못 열었어요. 사람 사는 데서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일반 시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주거지역'이라는 구분이 돼 있지만 집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골목길까지 침투하고 있어서다.
4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서울지역 집회신고 5만 642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무려 6109건(약 12%)이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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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집회 중 12%는 주거지역, 하루 13건꼴
주요인사 거주지역, 학교·교회 앞 집회 빈발
`주거지역 규제` 입법안, 결국 휴지통에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여름에 창문도 못 열었어요. 사람 사는 데서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신고된 사례를 구역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지역 집회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이 기간 주거지역 집회 중 3분의 1(1898건)이 집중됐다. 정부를 대통령실 앞 등 주요 기관을 제외한 숫자인데도 용산구에 유독 집회가 몰리는 이유는 주요 재계 인사와 지도층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을 비롯해 고급 주거지역인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앞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376건)와 서초구(364건)의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회나 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도 무려 541건에 달한다. 심지어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집회도 106건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의 평온권·학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 집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7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논의 조차 되지 못한채 모두 폐기됐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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