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에 가스총까지 찼지만 경찰 아닌 거 같아요"…시민 눈썰미에 들통

서상혁 기자 2024. 6. 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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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경찰 복장을 한 채 가스총까지 차고 다닌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5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옷차림으로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관악경찰서는 A 씨가 평소에도 경찰의 단속 현장에도 기웃거렸던 점에서 단서를 얻어 평소 A 씨가 자주 드나드는 상점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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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도림천 인근 권총 소지한 남성 신고…현행범 체포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도심에서 경찰 복장을 한 채 가스총까지 차고 다닌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5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옷차림으로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권총 형태의 호신용 스프레이도 차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112에 "도림천 인근에서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경찰은 아닌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탐문을 통해 A 씨를 적발했다.

관악경찰서는 A 씨가 평소에도 경찰의 단속 현장에도 기웃거렸던 점에서 단서를 얻어 평소 A 씨가 자주 드나드는 상점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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