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사에게 넘어간 교회 사택...대형교단 '10억 배임' 수사
[앵커]
대형 개신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교회 재산인 사택이 특정 목사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차보증금만 10억 원이 넘는 집인데, 경찰이 목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교인이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개신교 교단 소속 교회의 사택인데, 임차 보증금만 한 채당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지난해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A 씨가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임차권이 돌연 교회에서 A 씨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교인 :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마련한 교회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도리인데…. 교회 사택으로 등기가 되어있었던 건데 교회 재산인데 이것이 말소가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당시 A 씨는 이미 교회 안에서 금품 수수 등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고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온 뒤였습니다.
교인들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회 지도부의 대응은 황당했습니다.
긴급 당회를 열고, 사택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겁니다.
결국, 교회 재산이 순식간에 A 씨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
일부 교인들은 법원에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은 합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교단 선교비를 관리하던 다른 목사 B 씨가 10억 8천여만 원을 A 씨가 소속된 교회에 송금한 겁니다.
사택 전세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교인 : 선교비는 그야말로 전도 선교하는 그런 목적(의 돈). 근데 그것을 특정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쓰도록 그 액수까지 맞춰서 그런 선교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단 측은 당시 각종 의혹으로 A 씨가 퇴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위로금 명목으로 사택 임차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교비는 해당 교회의 요청으로 보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며 교단 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A 씨의 사익을 챙겨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목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디자인 : 전휘린
[반론보도] 「담임목사에게 넘어간 사택...대형 교단 '배임' 수사」 등 관련
YTN은 지난 6월 5일 <뉴스START> 및 <뉴스퀘어>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목사에게 넘어간 사택…대형 교단 '10억 배임' 수사> 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는 "교단 측이 전임 담임목사의 사택과 신임 담임목사의 사택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3일 해당 교회 당회에서 추인 결의를 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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