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서 당헌·당규 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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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내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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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내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당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인선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일각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와 당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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