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식량안보법’ 시행…농지 타용도 전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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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량안보보장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식량안보보장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것으로 모두 11장 74조로 구성돼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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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량안보보장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한반도 주변국의 식량안보 법제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식량안보보장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것으로 모두 11장 74조로 구성돼 있다. 생산부터 저장·유통·가공까지 식량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곡물가공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음식물을 낭비하면 처벌을 받는다. 법 위반 단체·개인에겐 2만∼200만위안(380만∼3억800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급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전형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곡물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산 곡물을 수입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중국발 세계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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