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농업기본법’ 내용은?…합리적 가격에 식량 안정적 공급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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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99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법에는 국제 식량수급 상황이 급변하고 무역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농업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안정적 수입과 농산물 비축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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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증대·비축 책무 규정
환경 부하 저감 방식 도입 촉진
식품사막 해소 방안 담겨 눈길
일본 ‘농정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1999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개정됐다. 농업기본법은 일본 농업 관련 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관련 법률과 시책도 해당 기본법의 방향에 따라 설계된다. 이번 개정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다.
해당 개정법은 5월29일 일본의 상의원 격인 참의원에서 다수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우선 기본 이념으로 ‘식료안전보장의 확보’가 담겼다. 식료안전보장은 양질의 식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이 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정법에는 국제 식량수급 상황이 급변하고 무역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농업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안정적 수입과 농산물 비축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업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1999년 식량자급률은 생산액 기준 72%였지만 2022년에는 58%로 떨어졌다. 개정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함께 식량안보에 관한 목표를 새로 설정하게 된다.
기후변화가 현실화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환경 부하를 저감한다는 내용도 새 이념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농약이나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 부하 저감에 이바지하는 기술을 활용한 생산방식 도입을 촉진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량 가격을 결정할 때 ‘지속적인 공급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급 상황이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가격에 반영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법에 담겼다.
정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 방식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량은 늘릴 수 있는 신품종 육성과 시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새로 담겼다.
이른바 ‘식품사막’을 해소할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식품사막은 식료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용어다. 개정 농업기본법엔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식품산업 사업자 등과 연계해 지리적 제약, 경제적 상황, 그밖의 요인과 관계없이 식료를 원활히 입수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선 농촌마을 내 식료품을 살 만한 점포가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73.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농업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3%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밀 1.3%, 옥수수 4.3% 등 대부분 한자릿수대의 저조한 자급률을 보이고 있고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제 곡물 생산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식량 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식량안보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후 2007년 해당 법 전부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시행한 바 있다. 세계 농업대국의 식량보호주의가 심화하고 기후 문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현행 기본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선언에 불과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실질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도쿄(일본)=김용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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