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일 칼럼] 기후변화 대응 농정시스템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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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된 지는 오래이며 그 영향이 농업·농촌 분야에도 다양하게 파급되고 있어 큰 피해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단지 온난화에 따른 재해대책의 차원을 넘어 중장기 농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의 개발,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합리적 농가경영안정장치의 도입 등 다각적·총체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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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된 지는 오래이며 그 영향이 농업·농촌 분야에도 다양하게 파급되고 있어 큰 피해와 우려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문용어로 지난 30년의 평균 기후값과 최근 기상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며 ‘이상기후(unusual weather)’ 또는 기상이변은 과거 30년간 관측되지 않은 기후 상태가 나타나 짧은 기간 사회나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유엔(UN·국제연합)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난화를 일으켜 해수면 상승과 가뭄·홍수 등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는 세계 평균의 2배를 넘는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어 열대야 현상의 증가, 강수량의 증가, 해수면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세기 말이면 태백산·소백산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기후로 변할 수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와 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 중에서도 기후 의존도가 매우 높은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주는 영향으로는 토양·물 등 생산기반의 약화, 재배적지의 이동, 새로운 병충해나 잡초 발생 등 재배환경의 변화, 온도 변화와 폭우·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품질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강수량 증가나 가뭄 등 기후변화는 토양유실을 일으키고 강우의 계절편향이 심해지면 관개용수 부족을 초래하는 등 생산기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온난화에 따라 사과·한라봉·포도·녹차 등의 재배적지가 뚜렷하게 북상하고 있으며 여름철 채소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병충해의 발생과 피해지역 확산을 초래하고 유입된 외래 잡초가 토종 식물과 농작물에 위협이 되며 친환경농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나친 고온이나 일조량 부족은 벼·채소·과실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며 고온스트레스를 받은 소·돼지·닭 등 가축의 면역력 저하와 전염병 출현 우려에 따른 축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비책은 어떠한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정책을 수립해 물 부족, 병충해 문제, 온난화 대응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해온 데 비해 우리의 대응전략은 체계적·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범정부 시책의 일환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농정 수립을 통한 시스템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단지 온난화에 따른 재해대책의 차원을 넘어 중장기 농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의 개발,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합리적 농가경영안정장치의 도입 등 다각적·총체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치적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농산물 가격보장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내용과 농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득보다 실이 큰 현행 농업소득 과세특례 폐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책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주기를 바란다.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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