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축협 군납 수의계약 70% 비율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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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농가와 농·축협이 수의계약 비중 축소, 장병수 지속 감소, 반가공품 납품 요구 증가 등 삼중고로 휘청이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0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에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2024년까지 3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군납농가는 납품 물량이 줄면서 소득이 쪼그라들고 있으며, 아예 군납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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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농가와 농·축협이 수의계약 비중 축소, 장병수 지속 감소, 반가공품 납품 요구 증가 등 삼중고로 휘청이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0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에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2024년까지 3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일반 급식업체나 농산물 가공업체도 참여가 가능한 완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농가와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올해까지는 농·축협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군납농가는 납품 물량이 줄면서 소득이 쪼그라들고 있으며, 아예 군납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완전 경쟁 입찰을 시행한다면 군납농가는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
전체 군 급식규모를 결정하는 장병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당연히 납품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2년만 해도 군 장병수가 전년에 비해 6만명가량 감소했고, 출생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급식 납품 형태도 원물보다는 조리하기 간편한 반가공제품 등의 요구가 느는 것도 근심거리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군납 농·축협은 가공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에 수의계약 지속 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새로운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왔다.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배려마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전처럼 100%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현행 비율 70%라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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