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훈련사 논란을 바라보며 [생명과 공존]

2024. 6. 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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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고, 전통적 훈련방식인 '알파독' 이론과 새로운 훈련방식인 '카밍 시그널'에 기초한 긍정강화훈련 중 무엇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논란은 강형욱의 훈련 방식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아닌, 반려견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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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반려견 관련 유명인을 꼽아보자면, 강형욱·이웅종·이찬종 훈련사, 설채현 수의사 정도가 떠오른다. 그중 강형욱 훈련사(이하 '강형욱')는 개통령으로 불리면서 여러 방송을 통해 반려견 행동지도와 관련한 대중의 인식을 넓혀왔다. 그런데 요즘 그의 회사인 보듬컴퍼니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의 반려견인 레오 안락사 논란에 더해, 폐쇄회로(CC)TV 감시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레오 안락사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레오가 있는 곳에 와서 안락사를 시켰다는 '출장 안락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수의사법 위반은 아니다.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는 의료법 제33조가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수의사는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CCTV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가 문제 된다. 사견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CCTV를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는 건 무리일 것 같다.

더욱이 동물보호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동물위탁관리업자의 위탁관리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보듬컴퍼니는 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형욱은 해명 영상에서 보듬컴퍼니가 위탁관리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아마도 문제 된 CCTV가 위탁관리업 등록 전에 설치되었거나, 위탁관리실로 보기 힘든 곳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에 대한 강형욱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최근 논란들은 아쉬운 감이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고, 전통적 훈련방식인 '알파독' 이론과 새로운 훈련방식인 '카밍 시그널'에 기초한 긍정강화훈련 중 무엇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논란은 강형욱의 훈련 방식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아닌, 반려견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강형욱, 이찬종에게 각각 몽이를 훈련받을 기회가 있었다. 각종 예능에 나온 것처럼 몽이의 문제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은 없었지만 훈련 자체는 유익했다. 아무쪼록 논란이 잘 마무리되고 반려견 행동지도와 관련한 발전적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재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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